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당시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비공개로 경찰 특별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번 조사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뺀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이 먼저 긴급체포해 지난 11일 구속된 후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20일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있다고 본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도 발언했다.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 국무회의가 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웠지만 심의 절차 전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