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특검법 공포는 헌법·법률 따라 결정”

총리실 “특검법 공포는 헌법·법률 따라 결정”

기사승인 2024-12-22 19:16: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다양한 의견을 모두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에 오는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