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관계자는 22일 “다양한 의견을 모두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에 오는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