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시내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서울시가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6월10일~7월11일) 6곳을 실태조사했으며, 지난 9월23부터 이달 12일까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 신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관련 통합 인터넷홈페이지인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정보를 상시공개 중이다. 관련 법적 다툼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