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월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관련 법안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유상운송보험은 돈을 받고 배달을 하는 도중 생긴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절반이 넘는 도로 위 라이더가 무보험인데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0월 기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가 약 9만8000대로 전업 배달종사자 수에 비하면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라이더 교육에 대한 규정도 없다”면서 “현재 배달업 관련 교육은 모두 자율참여”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국 배달업 관련 교육장은 화성과 파주 두 곳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교육실적은 10월 기준 67명에 그쳤다.
이윤선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기획정책국장은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