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윤 대통령 측 제출 서류 없어”

헌재, 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윤 대통령 측 제출 서류 없어”

기사승인 2024-12-24 15:03:33
헌법재판소 앞에서 근무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다음 날 열린 변론준비기일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4일 브리핑에서 “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어제와 오늘 국회 소우취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과 18, 19일 세 차례에 걸쳐 우편과 행정 시스템 등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다.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답변 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준비 명령 등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이날까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석동현 변호사 측이 ‘수사보다 헌법재판에 우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답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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