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끝났다?…최태원 SK회장, 대법에 이혼소송 취하서 낸 이유는 

이미 다 끝났다?…최태원 SK회장, 대법에 이혼소송 취하서 낸 이유는 

기사승인 2024-12-24 16:39:3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소 취하서’와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인 23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에도 서울고법 가사2부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원은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 취하서와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 모두 최 회장 측이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짓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측의 이혼을 인정했기에, 재산분할 부분만 상고심에서 다투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노 관장을 이혼을 거부하다 지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준할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만을 다루고 있기에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 관련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양측의 장외전도 활발한 상황이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이유로 들었다. 노 관장 일가 회사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신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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