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관련법 제정 이후 테러사범이 국내에 강제 송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구속 속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아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2022년 초 시리아에 있는 테러단체 KTJ(KHATIBA AL-TAWHID WAL-JIHAD)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한화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테러단체 KTJ는 지난 2014년 중앙아시아 중심 지하디스트 그룹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16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주재 중국대사관에 테러 공격을 자행하는 등 테러 혐의로 2022년 3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가 보낸 77만원은 테러전투원 한 명을 무장할 수 있는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SNS를 통해 테러단체 KTJ를 접했다. 이후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극단주의 성향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B씨는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에 가입했으며, A씨는 B씨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테러자금을 제공한 직후인 2022년 9월 국내에서 뺑소니 혐의로 강제 추방됐고, 다음 해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과 형사처벌 등 엄벌에 처하고 있는 만큼 테러단체 추종이나 지원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