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가 징계를 받았다. 흥국생명 측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국배구연맹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다니엘레 흥국생명 수석코치가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중 정관장 코트에 넘어가 고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취했다.
연맹 측은 “다니엘레 코치를 금일 상벌위원회에 출석시키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며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다.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흥국생명은 입장문에서 “지난 17일 정관장과 경기 도중 있었던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프로배구와 흥국생명 배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배구관계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금일 한국배구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정관장과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다음 날인 지난 18일 고희진 감독님께 직접 사과드렸다. 구단 차원에서도 정관장 구단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 “프로배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