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차별 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한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음성화된 ‘성지’에서 소수 이용자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 통신시장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적극적 경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과거처럼 보조금을 대량으로 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집중, 투자 중인 상황이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서는 이후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도 “단통법 폐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막고 가계통신비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