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7일 (토)
국힘,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과반 정족수’ 기준 적용하면 표결 불참

국힘,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과반 정족수’ 기준 적용하면 표결 불참

권성동 “과반으로 의결정족수 정하면 투표 불참”
“의결정족수 3분의2로 할 경우 전원 투표 참석”

기사승인 2024-12-27 13:29:02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서 부결하는 것을 당론을 정했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151석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표결에 아예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땐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 정족수를 3분의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직무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리이기에 국회 재적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무총리 직위를 기준으로 재적 의원 151명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표결 직전 의결 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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