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최상목 대행 체제’ 업무는 어떻게

한덕수 대행 탄핵…‘최상목 대행 체제’ 업무는 어떻게

최 권한대행 보좌 기재부가 담당해야
정무·외교·예산 모두 담당하는 ‘1인 3역’ 역할

기사승인 2024-12-27 17:42:39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정부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담당하게 되면서 외교·경제·안보를 모두 총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정부조직법 22조와 26조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탄생한 것이다. 

문제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을 보좌할 조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하 대변인, 정관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등이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직무대행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여기에 최 부총리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기재부 장관으로서 외교 상황과 예산 계획을 점검해야 하는 ‘1인 3역’을 맡게 됐다.

한편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오후 6시경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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