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의원·약국까지…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실손청구 간소화, 의원·약국까지…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금 대리청구, 공동인증서 통해서도 가능
가스사고·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기사승인 2024-12-31 16:26:28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이용자들이 보험사에 보낼 서류를 출력하고 있다. 사진=박동주 기자

기존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적용된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앱을 통해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 4월부터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가 있거나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인 방식도 허용된다.

또 내년 3월까지 각 보험사는 ‘해피콜’ 절차를 강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는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절차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가입자를 고려해 주요 외국어는 해피콜 통역·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할 시 보험수익자가 현행 ‘회사’에서 ‘근로자’(법적상속인)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상향도 이뤄진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사망·후유장해로 인한 보상은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상해 보상도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올라간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최대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8000만원→1억원 △상해 1500만원→2000만원 △대물 200만원→25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100만원)을 지급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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