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14개 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신고자 9명에게 지급되는 총 포상금은 4억66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내용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또는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할 수 있다.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