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 이내 경찰 인력을 동원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을 두고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조본으로 손잡은 경찰과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이 되기 전까지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병력을 지원받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너무 지나친 환호나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라지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체포·수색 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면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