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 [알기쉬운 경제]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 [알기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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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5-01-03 06:00:08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금융 정책들이 생겨났죠. 특히 이번 민생 경제 법안들의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체감이 될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는데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졌습니다. 시기는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가 진행된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입니다.

1월 13일부터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제도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1월 중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3월31일부터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화됩니다. 불공정·불법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되죠.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3~4월 중 본격 가동됩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여금이 1월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원에서 일괄 월 70만원으로 조정하고, 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을 대출하면 0.1%p의 금리를 우대하는 사항도 추가됩니다.

10월25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됩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시작된 청구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는데, 올해부터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됩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 수단도 더 다양해집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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