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에 나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은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3일 오전 6시14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20분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쯤 관저 앞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공수처 수사팀은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 25,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무효’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막으려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다만 현행법상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로 손잡은 경찰도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근 공수처는 과천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소와 협의,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영상 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영상조사실서 조사를 진행하고,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휴게실 등의 준비도 마쳤다.
조사 이외 시간엔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날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6일까지인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