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17분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및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약 5시간30분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기한 내에는 영장 재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