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곳곳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며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라며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또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 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탄핵 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 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 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 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받았다는 이간계를 썼다”며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주요 결정도 원천 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어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검·경 일부 세력이 과연 국가 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계속해서 “무효인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엉터리 영장으로 체포 쇼를 감행한 공수처장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며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했길래 그 후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대법원으로 이양하자고까지 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