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체포영장 재집행과 재발부,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다. 한 차례 이상 영장 집행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4~6일 중 주말인 4일과 5일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재집행을 택한다면, 평일인 6일이 유력하다. 인파가 몰리지 않는 밤, 새벽을 노려 깜짝 집행을 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재시도로는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미 3일 대통령경호처가 ‘인간 방패’까지 구축하면서 필사적으로 집행을 막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집행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이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체포도 어렵고, 소환 조사도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힘을 얻는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도 거부한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즉시 기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