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KB증권과의 WTS(웹트레이딩시스템) 법적 다툼에서 이겼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3일,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15일 “토스증권 WTS UI(사용자인터페이스)와 UX(사용자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M-able’) 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스증권이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온 사정이 인정되고, 트레이딩 화면과 ‘나의 자산’ 시스템 등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판단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