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체질개선 시작…중앙회장 연임 금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 시작…중앙회장 연임 금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공포

기사승인 2025-01-07 11:04:46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개정안은 당시 발표한 혁신방안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금고 건전성 강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된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신용사업도 총괄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앙회장의 권한은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로 한정된다. 1회 연임 가능했던 임기 제도 역시 4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예산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의 경우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만 상근 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대규모 금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권한도 강화했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기로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외부에서 새마을금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신설됐다.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준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예금자보호강화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다. 개편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게 바뀐다. 다른 상호금융업권 대비 낮은 편이던 금고 상환 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적인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