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범죄별 취업 제한 기간은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해당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서비스 관련 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그간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