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태봉공원은 지난 1974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47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지정 해제 위기에 처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9만8890㎡의 공원 부지와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공원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비공원 시설인 3만2899.4㎡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해 공원 시설물 기부채납이 완료됐으며, 아파트입주가 시작됐다.
시는 사업을 통해 약 417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듀케어플랫폼 조성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원 부지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백영현 시장은 "태봉공원은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신규 시설물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전체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