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정무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축구협회장 선거 잠정 연기”

법원, 허정무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축구협회장 선거 잠정 연기”

기사승인 2025-01-07 16:14:16
허정무.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투표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회장 선거에 나선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지난 3일 “협회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 채 심각하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건 일상이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단 구성을 협회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래밍한 시스템으로 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했다며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허 후보는 “선거인에 추첨된 선수, 감독 등 21명을 무더기로 최종 선거인단명부에서 제외하는 규정 위반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선수와 감독들을 선거인단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거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 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던 선거 일정은 미뤄진다.

축구협회는 오후 4시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김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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