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투표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회장 선거에 나선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지난 3일 “협회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 채 심각하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건 일상이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단 구성을 협회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래밍한 시스템으로 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했다며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허 후보는 “선거인에 추첨된 선수, 감독 등 21명을 무더기로 최종 선거인단명부에서 제외하는 규정 위반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선수와 감독들을 선거인단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거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 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던 선거 일정은 미뤄진다.
축구협회는 오후 4시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