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과 관련해 “재의결이 필요하다. 탄핵 찬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며 “국회에서 임의로 (탄핵 사유를) 빼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려고 서두르는 거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경찰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을 없애려면 경찰이 주도해야 한다”며 “만약 공수처가 주도한다면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혼란이 있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행 법률이 중요한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