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절차와 필요한 인력 등을 논의한 뒤 체포영장 만료 전에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내 도로에 버스 차벽을 세우거나 볼라드(길말뚝)를 설치하고, 우회로에 철조망, 쇠사슬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체포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수에 대비해 통상 7일씩 연장되는 기간 이상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시기가 특정되면 대통령경호처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리 집행 저지 준비에 나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