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경찰이 형사기동대를 대거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폭력배 검거 등 강력 범죄를 다루는 형사기동대는 체포, 진압 등에 특화된 조직이다.
9일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210여명 규모의 형사기동대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형사기동대는 마약 등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수사까지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행범 체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어서 영장 집행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가 투입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체포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수처와 협의한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
경찰은 헬기,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출동 요건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도날 철조망과 차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해 지휘 체계를 와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치권 등에서 윤 대통령이 밀폐 방호시설인 이른바 '패닉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가능성을 검토 하고 있다"고 했다. 패닉룸은 안에서 문을 폐쇄할 경우 진입이 어려운 방호시설을 통칭한다. 다만 대통령 관저와 인근 다른 공관에는 패닉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