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대구참여연대에 대해 무고 혐의로 역고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며 “언제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또 고발했네요. 또 무고로 역고발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허위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홍 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다음 날인 12월 4일 페이스북에 “(계엄은)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했고,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부결된 후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발언들이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 “홍 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시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측근인 박씨와 최씨는 홍 시장이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 등을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명씨와의 연루설을 부인하며 “수도권 선거도 아니고, 박빙 선거도 아니었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하나”라며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대구=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