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폐기 지원율 50%로 확대

세븐일레븐, 가맹점 상생협약 체결…폐기 지원율 50%로 확대

기사승인 2025-01-10 10:26:50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2025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의안을 통해 기존의 복리후생 제도와 경영활동 지원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해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경영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사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븐일레븐은 먼저 푸드(삼각김밥, 김밥, 도시락)의 폐기지원 제도를 기존 최대 40%에서 운영수량 및 증대분에 따라 최대 50%(기본20%, 상생지원 최대 30%)로 확대했다. 적극적인 상품 운영 및 판매를 장려하고 최적의 상품 진열을 유도해 점포 수익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가맹점 의료 복지 제도도 대폭 늘린다. 기존 종합건강검진 할인과 심리상담 등에 더불어 서울 메디컬과 협력을 통해 전국 1200개 제휴 병원에서 안과,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모발이식 등 16개 진료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49%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경영주 및 직계가족이다.

점포에서 근무 중인 메이트를 위한 급여 선지급 서비스도 마련했다. 급여 선지급 서비스 업체인 ‘페이워치’를 통해 월 35만원 한도로 급여 일부를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신설제도 외 다양한 가맹점 상생 지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모든 푸드 간편식(스파게티, 우동 등) 과 차별화 상품(군고구마, 즉석치킨 등) 폐기지원율을 20%에서 최대 50% 유지하고, 냉장 및 상온 상품의 지원금을 연간 96만원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차세대 점포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배포해 경영주가 점포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점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와 경영주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 기구인 ‘자율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경영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경영주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장철원 세븐일레븐 상생협력팀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본사와 경영주 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영주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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