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IPTV 채널 중 하나였던 통일TV의 송출을 일방 중단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가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일TV가 KT에 26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지난 2023년 1월 자사의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발송되던 통일TV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 송출을 중단했다. 통일TV의 콘텐츠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이기에 송출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통일TV는 이에 반발,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KT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KT가 통일TV의 프로그램 공급 제안서를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한 점과 통일TV 콘텐츠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원고 일부 승소 이유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KT는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 공급 제안서를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내용에 북한방송 아나운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T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익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추가 법적 검토와 절차를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