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소송 제기…“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소송 제기…“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기사승인 2025-01-14 10:53:14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인공지능(AI) 무단 학습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가 자사의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 3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원사 법무팀과 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뉴스 약관에 기초에 적법하게 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언론사의 문제 제기로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동의 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며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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