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지난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 전 열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류 충돌과 관련해 복행 시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며 “제주항공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내 사무실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공항은 취항사와 연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차례 모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지난해 2번 열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으로 참석하겠다”며 “향후 개최되는 회의는 참석할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분들게 보상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한 강제규정을 만들어가 상당한 제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항별) 조류활동 빈도에 따라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고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회의 참석 강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조류충돌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아서 불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한다”라면서도 “논의된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국토부부터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