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4일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 보호구역”이라며 “어떤 형태로도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