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열고 "기피 신청이 신청된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남편이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인 김이수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인 점과 정 재판관이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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