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장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결의

경기도시·군의장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결의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도 지원해야

기사승인 2025-01-14 21:43:35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를 제안했다. 안산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는 14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이날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 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 총 39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원과 345억원이 각각 국가재난정보시스템 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금액 산정 대상에서 주택과 농경지, 염전, 농림 시설, 공공시설 등은 규정돼 있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 기업체만 1만1200여개에 이르고 사업체는 8만2520개소에 달하며, 광주시 또한 농림시설 대비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 이번 폭설로 인한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피해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의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공업 도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박 의장은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재난 예방과 재난 시 빠른 피해 복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거주 지역과 종사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에 차등이 있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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