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수)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공공개발에 따른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공공개발에 따른 양도세 감면 확대 촉구

기사승인 2025-01-14 21:29:35 업데이트 2025-01-14 21:45:04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설명하고 있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경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14일 국가의 공공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인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신 의장은 이날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건의문안에는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현실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구리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한 시군 의장들은 공감하며 공동 대응하자는 뜻에서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 의장은 지난달 10일에 열린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건의문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신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들과 함께 연대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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