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경찰, 영장 집행 중단 안 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국힘 “공수처‧경찰, 영장 집행 중단 안 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권영세 “문제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 책임”
권성동 “대통령 관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진입 안돼”

기사승인 2025-01-15 08:27:43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 유희태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될 텐데 무슨 창피냐”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체포영장에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공수처와 경찰이 형사소송법 기준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체포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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