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헌재 “가능한 빠르게 선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헌재 “가능한 빠르게 선고”

기사승인 2025-01-15 15:04:2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빠르게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5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의 최종 진술이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MBC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 12일 남겨 두고 있었다”며“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였다. 이미 전 위원회부터 계속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 삼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완전체 5인도 모자로 2인 체제를 거쳐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며 “그 결과 방통위는 아무 것도 못 하는 1인 체제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 위원장은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소추위원이 불참해 최종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빠른 선고를 약속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매듭짓고 이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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