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수금 10조 시대, 제도 보호장치 필요...제2의 티메프 될 수도”

“상조 선수금 10조 시대, 제도 보호장치 필요...제2의 티메프 될 수도”

기사승인 2025-01-15 21:18:08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비 기자 

약 10조 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는 업체가 나중에 제공하는 선불제 할부거래인 상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수금의 안정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다”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가 8곳에 달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0억원에 육박한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또는 티메프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각종 금지행위 규정 마련을 통한 사업자의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 위반이 확인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52곳 중 24곳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가입자 516만명, 선수금 규모 4조7728억원이었던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지난해 가입자 892만명, 선수금 9조4486억원으로 성장했다. 

황순주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선수금의 50%만 별도관리하면 되고 공적 보상제도는 없으나, 한국과 달리 건전성 규제가 있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다”며 “영국은 별도관리, 건전성 규제, 공적보상 제도를 통해 상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상조서비스는 공정위 소관일 수 있지만 상조금, 상조보험, 선수금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특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탁 대한상조산업협회 전문위원은 “상조상품은 소비자에게 이용 시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상조계약 체결 시 약정한 가격, 내용을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상조회사의 부담을 키워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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