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행위 바로잡았다

대구시,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행위 바로잡았다

카카오T, ‘배회영업도 수수료?’ 공정위 ‘불공정’ 판단

기사승인 2025-01-16 08:19:00
카카오택시. 연합뉴스 

카카오T 택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2023년 8월 지역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대변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지티모빌리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의 28.5%에 해당하는 약 2030만 건에 대해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부과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 명,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원을 기록하며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대구로 택시. 대구시 제공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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