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AI, 로봇 분야 '특허우선심사' 포함… 2개월 내 처리

바이오, AI, 로봇 분야 '특허우선심사' 포함… 2개월 내 처리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부 포함
국제특허 출원 경쟁력 강화 조치 확보
심사관 직권보정을 활성화

기사승인 2025-01-16 10:49:14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분야가 특허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허청은 첨단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이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가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관련 수소기술도 추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가 2022년 11월 우선심사 시행 이후 처리기간이 평균 1.6개월로 대폭 단축된 것을 볼 때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도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 35명, 인공지능 9명, 첨단로봇 16명 등 민간전문가 6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특허 출원 경쟁력 강화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특허(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 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한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이번 우선심사 추가지정을 미국, 일본이 시행 중인 PPH 개선정책과 연계,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 기존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전사적 업무역량 확대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 심사관의 처리 목표량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면서 출원인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또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으로 지난해 16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올해는 1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특허권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빨리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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