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장 공개모집을 제안했다.
허 대표는 16일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가오는 4.2 재보궐선거는 개혁신당이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며 "그러나 우리는 공천관리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돼야 한다. 시기상으로는 이달 중으로 공관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허 대표는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공개모집할 것을 제안한다”며 “’오픈 공관위’를 통해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공관위가 내린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전국민 공개 공천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인을 비롯한 당내 지도부를 몰아내려는 행위에 관해서는 “부당하다”고 일갈했다.
허 대표는 “최근 일부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정 법무법인 해석을 근거로 ‘결론이 났다’며 당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은 본래 의뢰인 입장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는 기관일 뿐이며, 법원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 의견은 어떠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기획조정국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면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KCL) 자문을 받았고 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받았다고 15일 공지했다.
앞서 허 대표는 김철근 전 사무총장과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
이에 관해 허 대표는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면권은 유효하며, 더욱이 2024년 12월 19일 최고위원회에서의 거론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제23조는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 해석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당 당규에는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면권이 명확히 규정됐다. 법무법인이 이 조항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