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에 반발하며 낸 체포 적부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낸 체포 적부 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조사가 끝난 후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기간은 길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