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중도진보진영 차정인 예비후보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차 예비후보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중앙정부가△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특례를 중단하겠다는,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의 고교 교육경비를 중앙정부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추가로 떠안게될 재정부담은 625억원에 달하게 됐다.
차 예비후보는16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국가의 예산 편성은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며, 제한된 재원의 우선순위는 곧 정부가 생각하는 가치의 순위를 보여준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을 위한 투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척박하고 불균등한 지방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 국가의 미래에 진영의 논리는 필요없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의제"라고 각을 세웠다.
‘尹 운명’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손에…과거 판결 보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