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군방첩사령부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겼다.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이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방첩사가)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후 윤 조정관은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했다.
윤 조정관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도 전화로 방첩사 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명단을 조 처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은 당시 국회 인근에 모였다.
검찰은 조지호 청장이 사실상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반박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이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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