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추가 기소되며 남양유업의 배임 혐의 대상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날 저녁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 아들 홍진석·범석 전 상무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현재 홍 전 회장을 비롯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 전 회장과 이들 3명을 비롯해 전직 임직원인 전 구매부서 부문장·전무, 전 대표이사 등이다.
이들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원이다.
이 고문과 홍진석·범석 상무는 모두 37억원을 배임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약 14억원을 함께 배임했으며, 또 각각 2억~14억원씩 배임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과 이 외 경영진들은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설명이다. 전 부문장과 전무의 혐의 금액은 각각 93억원, 79억원으로 홍 전 회장의 범행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 전 회장은 거래업체 4곳에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지난해 1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 끝에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홍 전 회장은 잇단 악재에 2021년 5월 경영에서 물러나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 일부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 오너가에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고 준법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혐의액은 검찰 제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추가 기소로 혐의 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것”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준법 윤리 경영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