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 진료비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감도 상당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버텼죠.”
김모(30)씨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난임 시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산부인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김씨 부부와 같이 아이를 간절히 원해도 가지기 힘든 상황에 부닥친 부부는 8쌍 중 1쌍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이 오르면서 초산 연령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난임, 불임 등의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의 평균 비용은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듭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난임 부부의 평균 시술 시도 횟수는 7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선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5명 중 1명입니다. 시는 지난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 데 거주기간이나 연령 등에서 차등이 없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전년보다 3회 늘렸습니다.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둘째나 셋째 계획 과정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거주 요건도 없앴습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더 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는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45세 이상의 고령산모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50%밖에 받지 못해 어려움이 컸습니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등으로 하면 됩니다. 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져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