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5% 넘는 조합 45개…금감원, 수협중앙회 ‘경영유의’ 조치

연체율 5% 넘는 조합 45개…금감원, 수협중앙회 ‘경영유의’ 조치

기사승인 2025-01-17 10:11:42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회가 연체관리가 미흡한 조합이 증가하고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수협중앙회에 이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수협중앙회 조합의 연체율은 6.73%로 지난 2023년 말 대비 2.59%p 대폭 상승했다. 특히 차주별로는 법인대출, 담보별로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각각 10.53%, 8.23%로 2023년 말 대비 4.45%p, 3.23%p씩 증가했다.

또 지난해 8월 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전체 대출채권 잔액의 74.30%, 연체금액도 전체 연체금액의 90.85%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될 경우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수협중앙회 내규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4조의2 등에 따르면 조합은 건전성 유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연체율을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때는 지체없이 채권매각 및 법적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중앙회 내에서 지난해 8월말 기준 연체율이 5%를 초과하는 조합은 무려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은 불건전채권을 채권매각, 채권 대손상각 등의 방법으로 3년 내 정리해야 하고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 중 법적절차 등 회수절차를 강구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분류일로부터 3개월 내 대손상각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제공.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경우 지난해 7월말 기준 124건(계좌기준), 총 332억원(고정이하분류금액)이 3년을 초과해 연체됐는데도 정리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달 기준 2360건(계좌기준), 905억원(추정손실 분류금액)의 추정손실 분류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연체관리가 미흡한 조합이 늘고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월~8월 조합에 ‘추정손실채권대손상각 철저’ 등 지도공문만 보냈다. 개별조합 부실채권 정리 실적을 점검하는 등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연체율이 급증한 조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부실채권 정리 등 연체율 감축 방안을 제출 받아 점검하고 그 이행실적이 미진한 조합에 대해 추정손실 채권의 대손상각 등 관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매각채널 다각화(NPL 자회사 설립, NPL 매입펀드 조성) 등 조합의 연체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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