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매각 전단계인 실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MG손보노동조합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노조와 공개 매각 진행기관인 예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달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한 달 넘게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배영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보지부장은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MG손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노조 방해로 실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9일 예보 직원과 실사단은 서울 강남구 MG손보 사옥을 찾아 실사를 시도하다 노조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예보는 노조가 부당하게 실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사 진행에 위법 소지가 있어 반대했을 뿐, 절차를 지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행법상 실사단이 금융기관 내부망에 접근해 열람하려면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해 제출해야 하는데 실사단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사옥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으니 자격을 갖춰 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반면 예보 측은 같은날 MG손보 측에 기밀유지확약서를 전달해 검토받은 후 오후에 서명해 제출했다면서 위법 소지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서명한 기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옥에 들어가 실사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전 설치하고 실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 부분은 인정했다.
예보와 노조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두고도 충돌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메리츠화재는 MG손보의 매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조직도, 상품설명서 등 일련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기밀과 개인정보가 포함돼 개인정보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반한다고 보고 제출을 거부했다.
노조는 아직 우협 지위인 메리츠화재가 인수 확정 결정이 된 이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금융당국과 예보가 책임진다는 확약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고객 정보 등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해서 해결한다며, 현행법에 저촉되는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이다.
예보는 노조 반대로 실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면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없었다”며 예보 측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