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코레일,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해 수사 의뢰

코레일,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해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5-01-17 17:58:36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 근절에 나섰다. 코레일 제공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뿌리뽑기에 나섰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실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했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매크로 이용 1회 적발 시 30분, 2회 적발 시 1개월 동안 예매를 할 수 없으며, 3회 적발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된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승차권 이용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암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열흘간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을,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표 등을 철저히 단속해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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